한국의
      ​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식품원료 규제사항

      [기관] 식품의약품안전처

     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 
      ​안전성 평가

      [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하는 미생물 유래 물질의 분류] - 식품공전
      1.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원료
      2.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원료
      3. 한시적 기준 규격에서 전환된 원료

       2024.08 기준 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원료는 70종이 고시되어 있으며, 식품에   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원료는 38종이 고시되어 있습니다. 
      ​식품 공전의 세가지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, 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​기준을 통해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  기능성원료로 사용되는
      ​미생물의 안전성 평가

      [가이드라인 대상]
      •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는 생균형태의 미생물 유래 원료에 한하여 적용

      [건강기능식품 - 프로바이오틱스 고시형/비고시형]
      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
                  19종을 고시하고 있음
      • 비고시형 균주는 식경험의 유무에 따라 안전성 평가 항목이 달라짐
   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

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생물 안전성 평가 모식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