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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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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국내외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식품원료 규제 정책 비교

      국내외 국가기관에서는 각 기관마다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에 대한 평가 규제가 존재하며, 해당 평가 규제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
      유럽, 미주, 아시아, 오세아니아 대륙의 국가들을 선정하여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평가 규제내용을 제조 공정 및 관리와 안전성 위해요소로
      ​구분하여 평가항목을 나타내었습니다.
      그림
      대부분의 국가에에서 기존 식경험이 입증된 미생물 외로 미생물 유래 신규 식품 소재들은 Novel Food 또는 Non-specified food 카테고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  ​

     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식품 소재의 심사를 위한 제출 항목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은 항목을 요구합니다.
      • 식품원료 소재의 배경
      • 일반적이인 평가를 위한 일반자료
      • 미생물의 특성에 대한 분석자료
      •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 평가 자료
      그림

      제외국 규제 사항의 국가 간 주요 공통점 및 차이점

      공통점
      •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해당 균주의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동정 정보, 사용 이력, 인정/허가 현황 등을 요구합니다.
      •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​일반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로 제조 공정, 순도 시험, 제품 내 유해 물질 여부, 일일 섭취량 추정 등 일반적인 식품의 심사에도 필요한 항목들을 요구합니다.
      • 안전성 위해 요소는 국가별로 차이가 가장 컸으며, 주로 미생물의 특성을 고려한 항생제 내성과 독성 평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.
      차이점
      • 미국의 경우 판매기업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책임지는 것이 있기에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원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항목들을 제출합니다.
      • 미국과 캐나다, 브라질의 경우 알레르기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항목이 존재합니다.
      • 호주의 경우 유익균(Lactobacillus, Bifidobacterium)의 수준을 근거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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