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본에서는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 이외의 모든 음식물은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으로 간주됨
-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스크 분석(risk analysis) 개념에 근거한 안전관리를 함
- 식품안전위원회는 '식품 건강영향평가(위험평가)'의 일환으로 '신식품 등(신개발 식품, novel foods)'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, 평가의
- 일본에서 Novel food 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, 특정 보건용 식품(FOSHU) 유사한 종류의 상품을 정의하는데 novel food 용어가
Risk analysis 관련 주요 기관
기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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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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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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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위원회
(Food Safety Commission of Japan, FSCJ) |
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식품에 대한 인체 건강 위험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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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산성
(Ministry of 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eries, MAFF) |
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 관리를 보장하고 생산 자재를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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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성
(Ministry of the Environment, MOE) |
환경 내 화학물질 등의 기준 설정 및 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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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생노동성
(Ministry of Health, Labour and Welfare, MHLW) |
유통 및 수입 식품 등을 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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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청
(Consumer Affairs Agency, CAA) |
소비자 사건 대응, 식품 라벨링 및 기준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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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기관] 식품안전위원회 (Food Safety Commission of Japan, FSCJ)
식품 안전과 관련한 규제 및 지도를 실시하는 위해관리 기관(후생노동성, 농림수산성, 소비자청 등)으로부터 독립되어 과학에 근거하여
객관적인 위해 평가를 실시함
식품 안전과 관련한 규제 및 지도를 실시하는 위해관리 기관(후생노동성, 농림수산성, 소비자청 등)으로부터 독립되어 과학에 근거하여
객관적인 위해 평가를 실시함
[안전성 평가 항목] Basic approach of the safety assessment of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(FOSHU)
